자료 기증 지침

기증 자료란 개인 및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료를 말합니다.

 

기증 방법

기증자 도서관 방문 기증

기증희망자 우편 기증

기증 희망 도서가 100권 이상일 경우: 사전에 도서 목록 제출 

 

기증 자료 선정 기준: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최신의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함

일반(문학, 교양 및  학술서) 및 아동서

인문사회과학, 자연과학자료와 아동서:  발행년 5년 이내 자료

IT 및 자격증, 법령 관련 자료: 발행년 2년 이내

고흥 향토 자료,  희귀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

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

 

기증 자료 선정 제외 기준

기증자 또는 그 가족의 출판물

자관 소장자료와 다수 중복되는 자료

누락된 권수로 연결되지 않은 전집

발행 연도가 오래되거나 낙서 또는 훼손이 심한 도서

50페이지 미만 소책자 및 스프링책자 등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 규격의 도서

학교 학습서, 수험서, 연구보고서, 논문잡지, 정기간행물

개정판 이전 법령, 맞춤법 개정 이전도서 등

기업 및 기관의 홍보자료, 타 지역 향토자료, 개인의 전기 및 동호회 문집

기관·단체의 기관사, 인명록 및 개별 문중의 족보

기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경우

 

기타사항

자료폐기만을 목적(이사·정리 등)으로 한 기증은 불가합니다.

기증한 자료는 다시 회수가 불가하며, 기증된 도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.

기증 시 등록제외자료 처리에 대하여 도서관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문서 또는 구두로 밝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은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방문 및 내용 고지 없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개인기증도서는 별도 안내없이 폐기 및 재기증됩니다.

 

기증 자료 처리 과정

 

 

  • 기증도서 선별

    • 장서 점검
    • 목록 작성
    • 등록 처리

      • 관내 군립·작은 도서관
    • 수요처 조사

      • 도서목록 배부
      • 대상 선정

        • 활용방안 협의
        • 도서 재기증

          • 도서 배부
          • 인수증 접수
    • 폐기 처리

      • 훼손, 오손
      • 가치 상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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