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도서서비스 이용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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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도서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“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”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- “지역센터”란 시․도 지역의 통합도서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․구․군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 도서관을 말합니다.
- “참여 도서관”이란 서비스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센터 역할의 공공도서관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, 정보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말합니다.
- “통합도서회원”(이하 "통합회원"이라 한다)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.
- 통합도서회원증(이하 “통합회원증”이라 한다)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회원증을 말합니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통합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.
제4조(통합회원 자격)
- 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통합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통합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통합회원증 및 정보공유)
- 참여 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통합회원 등록 및 통합회원증을 발급해야 하며, 통합회원증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.
- 통합회원의 인적사항, 대출권수, 연체여부 등 서비스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.
- 통합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6조(통합회원 가입)
통합회원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확인 및 통합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, 통합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집니다.
제7조(대출의 제한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 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통합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귀중자료(고서, 희귀본 등)
- 참고자료, 연속간행물(신문, 잡지) 등
-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
-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
제8조(대출 및 반납)
-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, 반드시 통합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단, 어린이 회원(13세 이하)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도서관 1개관 당 7권까지 대출 가능하며, 1인당 대출자료 수는 20권까지로 합니다. 단, 지역센터의 도서정책에 따라 참여 도서관의 대출자료 수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간으로 하며,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합니다.
-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자료 1권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.
제9조(대여금지)
통합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.
제10조(비용지불)
- 통합회원증의 분실,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재발급 가능하며, 1회 이상부터는 모바일 회원증으로 대체해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대출한 자료를 타 참여 도서관에 반납함으로 발생한 택배비용은 통합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, 그 비용은 통합센터와 우체국간의 협약에 따른 금액에 준합니다.
제11조(통합회원 자격상실)
통합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.
- 자료의 분실,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, 장기 연체(1년 이상)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
- 참여 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
- 본인이 통합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
-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
제12조(통합회원 재가입)
- 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통합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, 참여 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통합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통합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통합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통합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.
제13조(통합회원 의무)
- 통합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통합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통합회원이 통합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통합회원에게 있습니다.
제14조(변상)
- 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통합회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변상할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
제15조(위임규정)
이 규정 이외의 통합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최종수정일 : 2019-07-30